한약재 및 환 전용 하이브리드 냉풍건조기
작성자 정보
- 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 목록
본문
원외탕전실에서 한약재 및 환을 건조하기 위한 전용 건조기입니다.
기존의 일반 열풍건조기는 고온을 사용하여 (60도~100 도) 건조를 하기에
약효성분과 품질이 중요한 한약재, 환등의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기존 식약청에서도 고온 건조를 피하고 저온건조를 통한 안전한 건조방식을 권하고 있으며,
당사에서는 원외탕전실에서 전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건조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공정에도 많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냉풍건조시스템을 사용하는 이유는 저온에서 건조하여 영양성분과 약효성분이
유지되고 화재에서도 안정하게 사용할 수 있기에 기존의 건조방식에서 해당 건조방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원외탕전실의 해밀한의원(부산 기장군 소재)에서도 해당 시설을 적용하여
고품질의 약재 건조와 환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존 열풍방식의 고온으로 원료를 찌듯이 건조하는 방식이 아닌 저온의 제습을 통해
제품의 균일한 품질 생산과 성분유지를 통한 고품질의 제품으로 안정된 생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 참고 기사내용
고온건조시 발암물질 ‘벤조피렌’ 검출
발암물질 생성을 막기 위해 한약재를 60℃ 이하에서 건조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8년부터 올해 초까지 시중에 유통중인 63개 품목의 한약재를
수거해 조사한 결과 14개 품목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인 5ppb보다 높게 검출됐다.
검출된 품목은 감국과 강황·대황·속단·승마·여정자·연교·오매·지황·초과·향부자·현삼·황금·후박 등이다.
그러나 건조과정에서 온도를 60℃ 이하로 유지한 시료들은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치 이하만 나왔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물질로 지정했다.
한약재로는 숙지황과 지황에만 5ppb 이하로 기준이 설정돼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벤조피렌이 검출된 한약재에 대해 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한약재 제조회사 등에 60℃ 이하에서 건조하도록 하는 등 안전제조기준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청 한약정책과 ☎02-380-1863. 생약연구과 ☎02-380-1892.
윤덕한 기자
출처: 농민신문
* 저온에서 건조하는 쿨탑 냉풍 건조기는 위와 같은 문제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032) 299 - 1900
관련자료
-
다음








